“60일 유예기간 방침도 폐기된 듯”
이란이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의무이행 중단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란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당사국에 60일의 시한을 제시한 지 일주일 만이다.
15일(이란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원자력청의 고위 관계자는 현지언론인 ISNA 뉴스에 “이란이 핵합의 일부 중단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며 “이제부터는 농축 우라늄 및 중수 보유에 한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란이 2015년 P5+1(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독일)과 맺었던 핵합의는 이란이 농축 우라늄은 300kg, 중수는 130톤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초과분은 수출 등을 통해 외국으로 내보내도록 했다.
앞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 7일 핵개발 활동 일부를 재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미국이 이 핵합의에서 탈퇴한 지 정확히 1년째 되는 날이었다.
로하니 대통령은 당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당사국에 60일의 마감시한을 제시했는데, 이 기한이 지나기도 전에 의무이행 중단을 공식화한 것이다. 현지 언론은 이란이 당초 제시한 ‘60일의 유예기간’ 방침은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CNBC방송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란이 무기화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만들기까지는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