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주·정차와 연계해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8만6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7600여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손해보험사에서 제공한 2018년 교통사고 기록(보험사에 신고돼 현장출동 인력이 보험금 지급처리 목적으로 남긴 기록)을 분석한 결과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사고가 총 8만5854건이었다고 16일 밝혔다.
인적 피해는 사망 16명, 부상 7천633명 등 총 7649명에 달한 반면 물적 피해(차량 피해)는 총 8만5천739대로, 금액으로는 차량수리비 1108억원과 보험금 991억원 등 2099억원으로 집계됐다.
인명피해를 지역별로 보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1천8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758명), 부산(529명), 인천(485명), 경남(465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충북 청주시(188명), 전북 전주시(180명), 경기 안산시(174명), 광주 광산구(155명), 경기 수원시(151명) 등지에서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의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 1만대 당 사고차량 수는 전국 평균 38대였으며 광주광역시(54대), 부산시(53대), 제주(52대), 대구(51대), 전북(44대) 등이 평균을 웃돌았다.
연령대별 인명피해는 주요 운전자층인 20∼50대가 5천846명으로 전체의 76.4%를 차지했고 60대 이상 고령자(1천114명)도 14.6%에 달했다. 어린이는 515명(6.7%), 청소년은 174명(2.3%)으로 집계됐다.
또한 불법 주정차 교통사고는 낮 12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인명피해의 49.4%(3779명)와 차량 피해의 50.2%(4만3천41대)가 이 시간대에 몰려있었다.
세부 시간대별로는 퇴근시간대인 오후 5시∼7시가 가장 취약했다.
실제로 오후 6시∼오후 7시에 발생한 인명피해와 차량 피해가 각각 전체의 7.9%로 가장 높았고, 오후 5시∼6시도 인명피해 7.7%, 차량 피해 7.4%로 나타났다.
출근시간대인 오전 8∼9시에도 인명피해의 5.3%와 차량 피해의 5.6%가 발생해 바로 직전 시간대(인명피해 2.6%, 차량 피해 3.0%)에 비해 사고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피해를 가져오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없애고자 지난달 17일부터 4대 절대 금지 구역(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에서 빚어진 불법 주정차에 대해 '안전신문고' 등을 통한 주민 신고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