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가수 승리의 입영일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16일 "승리가 3개월 입대 연기를 함에 따라 6월 24일까지 병무청은 입영 통지를 하지 않는다. 즉 승리가 6월 25일에 입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영 연기 기간이 끝나면 병무청이 다시 입영 일자를 결정하고 재통보 한다. 입영 연기는 본인이 신청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승리가 다시 입영 일자를 받으면 입대 연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만약 구속이 돼서 입대가 불가능하거나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입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20일 병무청은 승리의 입영 연기를 결정했다. 당시 병무청은 "승리의 현역병 입영 일자 연기 신청에 대해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 연기원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 일자 연기 요청을 한 점을 들어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 일자를 연기했다"면서 "승리는 3개월 뒤 입영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예정대로라면 승리는 6월 25일에 입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병무청 측은 추후에 입영 일자를 다시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은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승리가 입대할 경우 승리에 대한 수사는 군 검찰이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