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는 2016년 미지급 수당 등 청구의 소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유건일 외 3094명)이 부담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관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 통상임금의 고정성, 노동관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