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1분위 취약계층 수급자·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 소득지원 확대

입력 2019-05-1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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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1분위 신중년·근로능력자 일자리 확대 및 탈빈곤 인센티브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시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연합뉴스)
정부는 16일 소득 1분위 중 취약계층에 대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수급자·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 소득지원 대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 1분위 기초생활 보장 강화와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자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발표하면서 “현 정부 들어, 소득분배 개선 노력이 다양하게 이뤄졌지만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의 소득과 분배 악화 추세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저소득층, 특히 소득 1분위 구성 특성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강화 및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소득 1분위 중 노인과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원하는 대책을 확대하고, 신중년·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빈곤예방 및 탈빈곤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참석자들의 논의 결과, 소득 1분위 중 노인과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경우,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수급자·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 소득지원 대책을 확대해 나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소득 1분위 중 신중년·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노인·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통한 탈빈곤 인센티브 강화 정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을 위해 ‘저소득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층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소득 최하위 1분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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