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마련
보험사 등에서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빗장이 걷힌다.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돼 보험뿐 아닌 다양한 영역에서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의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활동 지원에 대한 수요 증가에도 의료행위와 건강관리 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해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복지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제공방식은 이용자와 제공자 간 대면서비스, 애플리케이션(App) 등을 활용한 서비스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의료법 등에서 정한 ‘면허·자격을 갖추어야만 할 수 있는 행위’는 비의료기관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수행할 수 없다.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진단·처방·처치가 수반되는 행위,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1개라도 충족되면 의료행위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론 특정 증상에 대해 질환의 발생 유무·위험을 직접 확인해주는 행위, 의사의 처방·진단‧의뢰 없이 질환자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대신 개인의 객관적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다. 건강검진결과 확인 및 개인동의에 기반을 둔 자료수집행위, 개인용 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해 체성분·심박수·걸음수와 심전도·혈압·혈당 등 건강정보·지표를 모니터링하는 행위, 섭취식품을 기록하고 영양소를 분석·안내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를 토대로 일상적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한 비의료적 상담·조언도 가능하다. 질환 등 의료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인된 기준·지침·통계 등을 단순 안내하는 행위, 혈압·혈당 등 이용자의 자가측정 건강정보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준에 따른 정상범위인지 확인해 주는 행위, 건강나이를 산출하는 행위 등은 허용된다. 단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의료적 상담·조언은 질환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상담·조언은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현재 보험사 등에선 헬스케어 서비스와 연계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걷기를 유도하거나 당뇨병 환자에게 식단정보 등을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해도 해당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서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로 의료법을 둘러싼 불활실성이 해소되면 관련 서비스 개발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복지부는 비의료기관에서 향후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신청할 경우, 이르면 총 37일 이내에 결과를 제공할 방침이다. 자료가 미비하거나 위원회 논의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권해석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그동안 민간업계에서 겪고 있었던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간 불명확성에 따른 애로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국민도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례집에 담지 못하거나, 기술발전을 통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서는 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례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행위와의 구분 기준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