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주로 취약계층이 종사하는 업종의 경영이 악화하고 고용도 감소했다는 첫 정부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21일 개최한 ‘최저임금 영향분석 토론회’에서 공개된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통해서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보고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고용부가 의뢰한 실태조사였다. 작년 11월부터 5개월 동안 최저임금 영향이 큰 도소매업과 중소 제조업, 음식·숙박업, 자동차 부품업 등에 대한 집단심층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작년 16.4%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고용 감축과 근로시간 단축, 임금구조 개편이 발생했다.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대다수 현장에서 시급 인상의 부담으로 일자리든, 임금이든 어느 하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을 가족노동으로 대체하고, 근로시간을 함께 감축한 사업장도 상당수였다. 결국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 영세기업일수록 최저임금 타격이 더 컸다는 얘기다. 숙련근로자 확보가 어려운 중소 제조업은 근로시간을 줄여 임금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최저임금이 또 10.9% 인상됐음을 감안하면 이 같은 부작용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토론회에서는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임금소득을 늘렸고, 대부분 기업에서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좁혀져 임금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덧붙였다. 빈부 차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작년 0.333으로 전년(0.351)보다 줄었고, 상위 20%의 평균임금을 하위 20%의 그것으로 나눈 5분위 배율도 4.67로 전년(5.06)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19.0%로 작년 22.3%에 비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하나마나한 얘기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 저임금 집단의 임금상승 효과가 가장 크고, 중간집단의 임금을 연쇄적으로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의 본질은 고용쇼크다.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임금 충격을 감당할 수 없어 고용을 줄이거나 문을 닫고, 이로 인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사라지면서 소득분배 구조가 갈수록 악화하는 부작용은 그동안에도 수없이 지적됐다.
이번 조사는 그나마 정부가 현실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해법도 거기에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임금 근로자에게 도움이 됐다고만 강변할 일이 아니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최저임금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수단으로서 실패했음을 자인(自認)해야 한다. 경기상황을 감안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업종 및 기업 특성에 따른 차등화밖에 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