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재계 “ILO 협약 비준, 노사갈등 심화 우려…부작용 높아”

입력 2019-05-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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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국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다뤄야”…한경연 “정책 신뢰성 저하”

경제계가 노동자 단결권 보장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 착수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2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일부 노동계의 입장만 반영돼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경총은 “우리 국가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고 있는 대립적ㆍ갈등적 노사관계와 노동 법제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우리나라 특수성에 따라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적ㆍ균형적으로 전환시키는 틀을 정립하는 국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현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언급한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위원회’의 공익위원안에 대해 경총은 “정부는 위원안이 경사노위 차원의 노사합의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노동계 입장이 편향된 안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노사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고용노동부의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기존의 선(先) 법개정, 후(後) 비준 입장을 바꿔 비준안 동의와 관련 법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발표는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실장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협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과거 ILO 협약 비준 절차 등을 감안하면 선 법개정, 후 비준 방식이 합리적인데,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이해당사자인 노사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추 실장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도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ILO협약 관련 비준안 동의와 법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시간에 쫓겨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채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마련하는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에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될 수 있도록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의 경영계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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