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너제이 법원 “퀄컴, 지배적 지위 이용 불법으로 경쟁 저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세계 최대 모바일 반도체 기업 퀄컴이 스마트폰용 칩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법으로 경쟁을 저해하고 과도하게 특허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반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루시 고 판사가 전날 밤 늦게 내린 이번 판결은 지난 2017년 1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TC)가 퀄컴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소송을 벌였던 애플이 퀄컴에 라이선스 비용을 계속 지급하기로 합의한 지 약 한 달 뒤에 나온 것이다.
고 판사는 스마트폰 가격에 일정 비율로 로열티를 부과하는 관행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WSJ는 설명했다. 고 판사는 “퀄컴의 라이선스 관행은 오랫동안 모뎀 칩 시장에서 경쟁을 약화시켜 경쟁사와 주문자위탁생산업체(OEM), 최종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며 “퀄컴은 차세대 고속 이동통신망 규격인 5G에서도 스마트폰 모뎀 칩 개발을 주도하고 있어 그런 관행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퀄컴에 대해 자사 칩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없도록 고객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협상하거나 재협상하라고 명령했다. 퀄컴은 또 특허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른 칩 경쟁사에 라이선스 해야 하며 애플과 같은 스마트폰 업체와 독점 공급 계약을 맺어 다른 경쟁사가 반도체를 팔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 판사는 또 퀄컴이 향후 7년간 지시사항을 잘 이행했는지 모니터링하고 이를 FTC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퀄컴은 법원의 결정에 반박했다.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 부사장 겸 법률고문은 이날 “우리는 판사의 결론, 사실관계의 해석, 법 적용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퀄컴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다.
여전히 퀄컴의 항소 등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결정이 집행 정지될 수 있지만 이날 판결로 반도체 판매보다 특허 라이선스로 많은 이익을 올려왔던 퀄컴의 사업전망이 불확실해졌다고 WSJ는 풀이했다.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이 수정되면 애플 등이 비용을 절감하는 등 글로벌 스마트폰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퀄컴 주가는 지난달 중순 애플과의 특허분쟁 종료 소식 이후 50% 이상 올랐지만 이달 들어 상승분의 상당량을 반납했으며 이날 11% 가까이 폭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