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포용국가 아동정책' 마련…친권자 '징계권'에서 '체벌' 제외도 추진
지역사회 아동 놀이시설이 대폭 확대되고,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도 놀이 중심으로 개편된다. 출생등록은 부모가 신고하는 방식에서 의료기관이 통보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책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먼저 놀이를 통해 아동이 창의성·사회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역사회 놀이혁신 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놀이정책을 수립하고 확산하기 위해 학부모·전문가가 참여하는 ‘놀이혁신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통해 행동지침을 마련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동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여건에 맞는 ‘놀이혁신 행동계획’을 마련해 실시한다.
정부는 행동계획을 시행하는 지자체 중 놀이혁신 선도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 돌봄·문화체율시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도시재생 사업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론 교육과정을 놀이 중심으로 개편한다. 교실 환경을 놀이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도 향후 5년간 5000억 원을 투입한다.
건강권 보장 차원에선 생애 초기부터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설하고, 언어·학습장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검진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아동 치과주치의, 아동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관리사업, 아동 만성질환 집중관리 시범사업 등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신생아기(4~6주) 영아돌연사를 예방하고, 고관절 탈구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선 올해 연구용역을 거쳐 검진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마음건강 관리를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가족의 자살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에 대해선 심리상담과 학자금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을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특히 출생등록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가 신고하는 방식을 의료기관에서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단 출생통보제 도입이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익명)출산제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 체벌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키고,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입법적 노력을 병행한다. 또 아동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총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매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부모로부터 분리됐거나 분리될 위기에 청한 아이에 대해선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가피하게 가정위탁 등에서 대리 보호되는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