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 정답 등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오인, 착각할 수 있도록 해 위계에 의해 업무 방해하고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한 점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이 은밀하게 이뤄졌고, 업무방해 정도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높고, 고등학교 성적 처리 절차와 관련해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의심받게 했고, 교육 업무에 성실히 종사해온 교사들의 품위도 떨어졌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이와 같은 죄질, 정황 등을 종합하면 중한 혐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현 씨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 등을 같은 학교에 다니는 두 딸에게 유출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