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는 전기아이피(ChuanQi IP Co., Ltd.)가 절강환유(Zhejiang Huanyou Network Technology)에 제기한 ‘미르의전설2’ 모바일게임 라이센스 계약 및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 관련 계약사항 불이행에 대해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로부터 미니멈 게런티 및 로열티 금액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중재판정을 수령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미니멈 게런티 약 766억 원과 이자 약 41억 원을 지급하고, 중재신청에 따라 발생한 법률비용 약 20억 원 및 중재비용 약 3억 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중재판정문을 수령했다”며 “중재판정문을 통해 본건 저작물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전기아이피(CQIP)로 이전됐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