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자산운용사 준법감시 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 아이리스홀에서 진행된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자산운용업계의 내부통제 모범사례와 금감원의 최근 검사결과 지적 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4분기 시행 예정인 펀드 간이투자설명서 전면 개편 등 최근 제도개선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자산운용업계와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애로 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범위, 주체, 절차 및 의결권 행사 내역에 대한 공개 등 단계별 내부통제 사례를 공유하고 시사점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최근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대체투자펀드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 및 위험관리 수행 과정의 제반 이슈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진다.
금감원은 “워크숍을 통해 운용업계 스스로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내부통제 역량을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계와 소통해 운용사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시정 능력을 높이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