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삼성전자 임원 백 모씨와 서 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8일 삼성전자 백모(54) 상무와 서모(47) 상무를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상무와 서 상무는 각각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보안선진화 TF에 소속해 있으면서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자료를 인멸하는 데 관여했다.
더불어 이들은 일부 직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특정 단어와 포함된 문서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