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면세점서 총 3600달러 구매 가능하나 600달러 이상은 과세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600달러 이하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술ㆍ향수는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외국이나 면세점(시내, 출국장, 입국장)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할 경우 600달러 공제 후 차액에 대해 과세한다.
주류 1병(1ℓ이하로서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mℓ 이하)는 면세범위(600달러) 이외 별도 면세가 가능하다.
다만 담배는 입국장 면세점 판매가 제한된다. 또 입국장 면세점은 600달러 이상의 물품은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해 명품은 대부분 판매하지 않는다.
아울러 출국장 면세점에서 3000달러,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 구매가 가능하므로 총 3600달러 구매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면세한도는 여전히 600달러라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했다면 자진신고 감면을(관세의 30%, 15만원 한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 2회 이상 적발시 가산세 60% 부과된다.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법행위 차단, 통관지체에 따른 불편해소 등을 위해 관련 인력 추가 배치, 자진신고 전용통로 개설 등 감시단속 및 신속통관 지원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