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희근 부장판사)는 3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공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건강 등 사유로 출석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1심도 불출석 진행됐는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도 2번 불출석하면 그 기일부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6월 20일로 다음 재판 일정을 잡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이유 프레젠테이션, 추가 증거 제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 이르면 7월께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 원가량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수수 외에도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다.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