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배 남서울대 공간정보학과 교수는 일괄 예타를 적용해 사업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타를 개별 사업이 아닌 일괄적으로 실시해 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교통망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타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액 합계가 500억 원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받아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다수의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이 예타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일괄 예타에 대한 기준이 있긴 있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0조에는 중장기계획 등에 대한 일괄 예타 조사에 대해 나와 있다. 내용은 “도로, 철도 등의 중장기계획과 같이 해당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 간에 상호연계성이 높고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들에 대해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제도가 없다는 게 걸림돌이다.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예타에 대한 내용 자체가 없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3에 예타 면제 대상이 나열돼 있으나 신도시 교통대책은 해당되지 않는다.
김황배 교수는 “꼭 필요한 대중교통이나 입주와 동시에 모도시(서울)와 연결되는 최소한의 시설에 대해서는 필수 또는 핵심 광역교통사업으로 지정해 일괄 예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강기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를 개발하면서 걷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 부담’이 있고, 국토부는 이 돈으로 교통 개발을 하면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기재부가 이를 부정하고 있다”며 “국토부 생각대로 된다면 시설 도입이 빨라지긴 하겠지만 법제도화는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의지가 있으니 예타 면제 등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정권이 바뀌고 관심도가 떨어지면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며 “때문에 교통안을 조속히 현실화하도록 강제할만한 법제도가 필요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재원 마련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할 필요가 있는 의견도 나온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를 보면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시·도와 관계 시·군 또는 구가 부담할 경우 분담률은 협의해 정한다고 나와 있다.
김황배 교수는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 의무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준이 없다”며 “‘검토할 수 있다’는 식으로만 나와 책임 소재도 분분한 것 역시 한계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