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명예훼손’ 벤처기업 대표 내달 1심 선고…검찰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9-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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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TNPI, 5년째 중국 커피빈 사업권 갈등

(뉴시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준 TNPI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7월 내려진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다음 달 16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대표는 2017년 미래에셋이 불법적인 사전모의를 통해 TNPI의 커피빈 사업권을 탈취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KDB산업은행,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발송해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다수 언론사에 발송하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당시 권 대표는 “미래에셋이 미국 커피빈 본사 인수 뒤 10일여 만에 TNPI의 중국 사업권 계약을 해지했으나 TNPI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점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부당 계약 파기다”라며 “TNPI의 사업권을 빼앗기 위해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TNPI가 사업권을 잃게 된 것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이며, 미래에셋이 영향력을 행사해 사업권을 탈취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권 대표가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봤다.

이날 권 대표 측은 보도자료 발송 등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사실적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이익을 위해 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편파적으로 ‘짜 맞추기 기소’를 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한편, 권 대표와 미래에셋 사이의 갈등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다. 앞서 TNPI는 2012년 커피빈 중국, 홍콩 사업권 등을 따냈다. 그러나 2013년 9월 말 최소 개점 의무, 초기 개점 수수료 지급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 비슷한 시기인 2013년 9월 초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계 사모펀드, 대만계 CBTL 등과 공동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해 커피빈 본사 주식 약 18%를 취득했다.

권 대표는 2014년 미래에셋이 영향력을 행사해 사업권을 빼앗아갔다며 미래에셋 측을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미래에셋이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리했다.

이후 권 대표는 2015년 미국 커피빈 본사와 합의해 1800만 달러를 받았다. 권 대표는 2016년 미래에셋의 강압으로 합의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월 1심에서 패소했고, 올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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