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허가 취소로 부득이 병원사업 접게 돼”
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의 구샤팡 대표는 전날 직원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보냈다.
구 대표는 공지에서 “1개월여 전인 4월 26일 저희 회사는 개설허가 취소로 인해 부득히 병원사업을 접게 됨을 알려 드리고 간곡히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였다”며 “이제 여러분들과 헤어져야 할 시간을 맞아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역만리 고국을 떠나 낯선 이국땅에서 4년여 간 동분서주했으나 계획이 무산돼 수포로 돌아갔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앞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는 2014년 11월 법인설립신고와 함께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의료사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어 영리병원 사업에 착수, 2017년 7월 녹지병원 건물을 준공했다.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 대상으로 조건부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했으나 녹지제주는 내국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아울러 녹지제주는 조건부개설허가 이후 의료법이 정한 병원 개설 기한인 90일 이상 병원 운영을 하지 않았다. 이에 제주도가 지난 4월 17일 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녹지제주는 직원들을 정리하고 의료기기와 집기들을 빼내는 등 철수 작업에 돌입했다.
녹지병원은 한 근로자는 “사측이 병원사업을 포기한 상태”라며 “남은 인력이 모두 철수하는 17일께 병원사업이 완전히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