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검찰이 조재범 전 코치를 성폭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이하 아청법) 등의 혐의로 조재범 전 코치를 기소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인 심석희 선수를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여간 30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조재범 전 코치의 범행 중 심석희 선수가 만 19세 미만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청법을 적용했다. 아청법은 강간 등 치상 혐의 범죄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조재범 전 코치는 검찰에서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심석희 선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데다 과거 심 선수가 성폭행 피해를 본 뒤 날짜와 장소, 당시 감정 등을 적어놓은 메모를 제출한 것을 근거로 조재범 전 코치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봤다.
한편, 조재범 전 코치는 이와 별도로 심석희 선수를 상습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