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면세점 구매한도ㆍ여행자 면세한도 상향 검토

입력 2019-06-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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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추이 등 봐가며 검토"

(이투데이 DB)

정부가 면세점 구매한도 및 여행자 면세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민소득 증가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내국인 1인당 면세점 구매한도는 시내·출국장 면세점 3000달러에 입국장 면세점 600달러를 더해 총 3600달러다. 이 중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2006년 1월부터 고정돼 있다. 입국장 면세점은 이달 새롭게 개장해 구매한도도 신설됐다.

여행자 면세한도 상향도 검토한다.

여행자 면세한도는 기본면세 600달러에 별도면세로 일정량의 술, 담배, 향수까지 적용된다. 면세점 구매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해외에서 모두 소비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입국장 면세점 개장에도 불구하고 면세한도는 상향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면세한도는 2014년 9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한 바 있으며, 추가적인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향후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추이 등을 보아가며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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