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구직자ㆍ폐업 자영업자에 6개월간 월 50만원씩 준다

입력 2019-06-04 16:00수정 2019-06-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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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층 구직자나 폐업한 자영업자도 일종의 실업급여처럼 매달 50만 원씩을 최장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당정 협의회를 갖고 저소득층 구직자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이름 붙인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임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실업 상태가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지난 3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게 6개월간 최저생계 보장수준의 정액급여를 지원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18~64세의 취업취약계층으로 대상으로 한다. 구직촉진수당은 이들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으로 한정해 한다. 우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구직자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취업경험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2인가구는 월 소득 145만 원 이하, 3인 가구 188만 원, 4인 가구는 230만 원보다 소득이 적으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최장 6개월간 매달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지만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자와 청년층(기준 중위소득 50~120%)은 취업취약의정도와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해 장기근속도 유도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35만 명이며 예산은 일반회계로 5040억 원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0%로 확대하고, 인원도 6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국민취업제도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지원규모가 2022년 235만명을 넘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상담인력의 확충도 추진한다. 다만 지원규모를 고려해 담당 상담인력은 연차적으로 충원해나간다.

정부는 국민취업제도 도입으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개선과 빈곤완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취업률은 16.6%포인트(P) 더 증가하고, 빈곤가구 인원도 36만 명 감소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황안정지원에 대한 법률(안)'을 추진방안 발표와 함께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취업취약계층의 빠른 재취업과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진입상담을 강화해 개인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계하는 등 전문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별로 서비스 제공기관 풀을 운영해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구직자에게 가장 적합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구인기업이 적합한 인재를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과 지역단위 '채용지원협의체'를 통해 기관별로 발굴하고 보유한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정보 분석 등 효율적인 매칭을 지원한다.

24시간 온라인 자동상담(챗봇), 인공지능(AI) 일자리 정보 추천 등 온라인을 통해 자기주도적 구직활동과 맞춤형 채용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관리.점검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 과제를 발굴해 일자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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