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법

입력 2019-06-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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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우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이필우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법은 없다. 반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담긴 법과 제도는 존재한다. 늦은 밤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모 중학교 선생님이었고 선생님은 어느 학생을 도와 달라고 하셨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은폐되는 사건들, 불공정한 절차, 일방적인 처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일부분은 사실로 확인됐다. 특별한 어느 한 학교의 이야기라 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 폭력에 대한 뉴스는 전혀 새롭지 않다.

학교 폭력은 당사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문제이며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사회 현상이다.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은 예방이 최선이다. 하지만 발생한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사건에 대해 법적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학교 폭력 사건 처리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법 교육의 현실화를 통해 무엇을 준수해야 하는 것인지,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 폭력 예방법)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 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4년 7년 30일 시행됐고 정부는 5년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17년도 관련 예산은 3450억 7800만 원에 이른다. 정부는 학교 폭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학교 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2017학년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는 3만993건으로 2016학년도 같은 기간보다 32.1% 증가했다.

위와 같은 예산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의 문제가 심화되고, 학교폭력위원회가 법정으로 변해간다는 비난이 일자 정부는 학교 폭력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교육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은 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학교 자체 해결제를 적용하는 것, 그리고 교내 선도형 가해 학생 조치(1~3호)에 한해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 폭력 대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학교 폭력 사건 처리 절차의 공정성 담보 방안과 실질적인 법 교육 방안이 빠져 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의 학교 폭력에 대한 처리에 교육적 해결 방향이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당사자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냉정하게 진행돼야 하고 사안의 위법성 정도를 당사자들이 알아야 한다. 따라서 학교 폭력 사건 발생 시 이에 대한 검토를 법률 전문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교 폭력의 은폐·축소, 학폭위의 편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고 교육적 해결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 교육은 시민 교육의 가장 본질적이며 핵심적인 부분이다. 청소년들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헌법적 내용이 어떻게 실현되며 어떠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고,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법률 행위를 올바로 알며 법으로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법 교육은 이론적인 교육에 머물러 추상적이고 탈맥락적인 내용들을 암기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러한 ‘book law’에 매몰돼 특수 폭행, 집단 폭행, 성추행, 성폭행, 모욕죄, 명예 훼손죄 등 나열하자면 끝이 없는 다양한 범죄의 가해자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적절한 법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 결과다.

최근 법무부는 마을 변호사 제도를 활용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사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더 나아가 법무부와 교육부는 학교 폭력 사건 처리의 공정성 담보와 법 교육 현실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마련과 이를 제도화해 학교 폭력 예방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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