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은 KCGI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사의 차입금 사용 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며 '장부등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5일 공시했다.
앞서 한진칼은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5일 이사회를 통해 1600억원 규모 차입금 증액 결정을 한 바 있다.
한진칼 관계자는 "당시 차입금 증액 결정은 금융시장 불확실성 및 연말연시 금융기관의 업무 일정 등을 감안해 진행된 것"이라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이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그레이스홀딩스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신규차입 건과 관련해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규 차입금 총 600억 원의 사용내용 명세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 7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규 차입금 총 1000억 원에 대한 사용내용 명세서를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진칼은 KCGI가 요구한 이사회 의사록 등 관련 서류를 지난달 21일 제공한 바 있다.
한진칼 관게자는 "주주로서 KCGI의 권리를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로, 한진칼의 2대 주주다. 앞서 지난 4일에는 한진칼에 대한 검사인 선임을 신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