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2 즉시연금 사태 막아라”…금감원, 모호한 보험약관 전수조사

입력 2019-06-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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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모호한 약관으로 촉발된 ‘즉시연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중 감리에 나섰다.

특히 즉시연금처럼 보험금이 산출방법서에 의해 계산되는 상품 약관을 전부 살펴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이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즉시연금과 같은 잣대를 적용하진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전(全) 생명보험사들에 ‘약관상 보험금 지급조건 현황’ 자료를 받았다. 즉시연금과 같이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계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경우의 상품들을 전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산출방법서의 계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시이율 △적립액 △기대여명 등이 적용되는 사례를 모두 제출토록 했다.

금감원이 이같은 조치에 나선 건 즉시연금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즉시연금으로 인해 약관 논란이 일자 분쟁 소지가 있는 다른 상품도 약관 개정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현재 생보사와 금감원은 즉시연금 약관을 놓고 소송전을 진행 중이다. 핵심은 산출방법서를 약관으로 볼 수 있는지다. 보험사들은 계산식은 이해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며, 약관에 고스란히 다 넣는다는 건 어렵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종신연금 선지급 특약 약관에서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해당 약관에는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보험 기간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즉시연금으로 생보사들과 날을 세우고 있는 금융당국이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면 다행이지만, 혹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면 어쩌나 우려하는 분위기”라며 “만약 약관을 근거로 문제 삼는다면, 해당되지 않는 상품이 없을 정도로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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