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재판이 지연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의 3회 공판을 심리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 측은 “서증조사를 할 때 순번, 시간을 기준으로 4시까지 조사를 마감하고, 6시까지는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자”며 “피고인이 수술을 받은 것이 있는데, 수술 후에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의사 경고가 있으니 저녁 식사 없이 가급적 일과시간에 맞춰달라”고 의견서를 냈다. 또 “3~4주 후에 1주일 정도 휴정하자”고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의견서에 대해 검토한 것은 아니고, 지난번 기일이 공전됐기 때문에 향후 절차에 대한 의견을 구술하겠다”며 “향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해 소송지연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기일은 이미 몇 개월 전에 지정돼 공지됐는데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눈 수술로 지연됐다”며 “공판 출석 어려움에 대해 그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기일변경 과정이나 절차가 다소 매끄럽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어 “공판기일 직전인 전날 오후 4시경에야 신청서를 접수해 검사가 기일 변경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의견도 제출할 기회가 없었다”며 “향후 이런 절차 진행과 관련해 검찰의 의견진술 기회가 적시에 보장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여지가 있는 만큼 다른 피고인 사정으로 인해 구속상태인 양승태 피고인에 대해 지연되는 변론을 분리해서 집중심리를 진행하는 것을 재판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법관 측은 “공판 진행은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지, 무조건 우겨서 넣을 것이 아니다”라며 “20만 페이지에 가까운 증거를 제출하고 검찰은 ‘이상한 것을 찾아오면 우리가 봐주겠다’하니 인력도 부족하고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어 “주 2회 재판도 재판부의 사정 등을 감안해서 받았는데 이 이상으로 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최대한 협조하려고 하고 있으니 건강상태를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늘까지 진술한 의견을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