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수능시험의 응시료 납부와 환불 신청방식을 다양화할 것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한 권고안은 수능 응시료 납부 방식을 기존 현금 외에도 스쿨뱅킹(계좌 자동이체),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응시료 환불신청도 원서접수처 방문 외에 인터넷이나 우편 등으로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수험생이 수능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응시료를 현금으로만 내게 해 보관 중 분실·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이 응시료를 환불받으려면 원서접수처에 재방문해 신청해야 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적지 않았다.
수능시험 응시료는 4과목 이하 3만7000원, 5개 과목은 4만2000원, 6개 과목은 4만7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