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출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웅진씽크빅 사재기 혐의를 고발했던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다"라며 "올해 1월 항고가 인용되면서, 의정부지검에서 웅진씽크빅을 상대로 재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불기소 처분이 난 12월 말 곧바로 항고를 제기했다.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르면, 항고 제기는 고소사건 또는 고발사건에 대해 검사가 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검사의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진다. 해당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재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피고소인은 윤 회장의 아들 윤새봄 웅진그룹 전무다. 윤 전무는 지난해 7월 웅진씽크빅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사재기 의혹을 받는 일이 일어나던 때 웅진씽크빅 대표를 맡고 있었다.
앞서 지난해 4월 출판심의위원회는 윤 회장의 두 번째 자서전 '사람의 힘'을 웅진씽크빅 측이 1만 권 규모로 집단적 사재기를 한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출판법 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는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간행물의 저자 또는 그 출판사와 관련된 자에게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 2년 이하, 벌금 2000만원 형을 받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이 '불기소 처분' 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출판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출판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볼 때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는 이의제기가 인정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재기수사명령은 항고에 대한 결정 중 하나로, 기존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어 추가조사를 하라는 조치다. 그렇다고 재기수사로 무조건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만, 추가 수사를 진행해 무죄에서 유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윤 회장과 아들 윤 전무 두 사람 모두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점이다. 앞서 윤 회장은 계열사를 불법으로 지원한 혐의(배임)로 검찰에 기소됐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윤 전무는 웅진씽크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책 사재기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하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웅진은 곤란한 처지에 빠질 수 있다.
윤 전무는 현재 웅진을 포함한 계열사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는 윤 회장을 대신해 웅진그룹 경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윤 전무가 혐의를 벗지 못할 경우 경영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웅진씽크빅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처음 고발건에 대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했는데, 출판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기소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최근 관계자를 불러서 얘기하고 조사를 한 것은 맞으나 일각에서 제기하는 압수수색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회사측 다른 관계자는 "직원교육 용도로 구매를 한 건으로,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나 원고측에서 이의를 제기해 재기조사가 진행중"이라면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