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DB.)
법원이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에 대해 기각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2시 홍 감독이 부인 A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홍상수)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홍 감독은 배우 김민희와 2015년 2월 영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를 촬영하며 감독과 배우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배급시사회에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라며 연인 사이임을 공식 인정했다.
홍 감독은 2016년 12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은 3년째 진행됐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지난 1985년 A 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에 이어 '그 후', '클레어의 카메라', 최근 개봉한 '풀잎들'까지 협업작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