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바하이텍은 2월 26일에 이사회에서 결의한 59억9999만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사 측은 “감사인이 지난해 말 기준 회계감사보고서 의견에 대해 거절을 표명해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고, 3자배정대상자인 노아제1호투자조합의 유상증자 납입 철회요청에 따라 불발행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크로바하이텍은 2월 26일에 이사회에서 결의한 59억9999만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사 측은 “감사인이 지난해 말 기준 회계감사보고서 의견에 대해 거절을 표명해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고, 3자배정대상자인 노아제1호투자조합의 유상증자 납입 철회요청에 따라 불발행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