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 명동 일대에서 '짝퉁' 제품을 판매·유통한 20명을 형사 입건하고 위조상품 총 2243점(정품추정가 37억2000여만 원)을 압수조치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서울 명동 일대 위조상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특허청, 중구청,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남대문경찰서와 합동 수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일당은 영업장에는 유사 상표 부착 제품을 진열해놓고 동일 상표 위조품은 창고 등 별도 장소에 숨겨놓은 채 외국인 관광객만 유인해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동일 상표가 아닌 유사 상표를 부착하면 그간 단속이 잘 되지 않았다는 점을 악용한 것.
짝퉁 제품 등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요자나 거래자 입장에서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해 유사 상표에 대해서도 동일 상표 위조품과 마찬가지로 적극 수사할 계획이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2012년 이래 상표법 위반사범 876명을 형사입건한 바 잇다. 정품추정가 610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17만6566점이 압수됐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 대표 관광지에서 위조품을 외국인 광관객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국격을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