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한국소비자원은 공동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3차례에 걸쳐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설명회는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19일 부산, 25일 서울에서 총 3회에 걸쳐 실시된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 △집합교육 이수 의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사례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한편 내달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업신고 불수리 사유 신설, 신고사항 직권 말소권 및 신고 유효기간(5년) 도입, 미신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제재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