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인 공공 일자리 지원기준 65세서 60세로 낮춘다

입력 2019-06-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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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4세 '소득 공백' 보완…전문성 요구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공급

정부가 내년부터 노인 일자리 지원자격을 만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춘다. 정년(60세)과 연금 수급연령(65세) 사이의 소득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8일 “노인 일자리 중 사회서비스형의 지원자격을 60세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61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10만 개 늘어난 규모다. 유형별로는 사회활동 48만8000개, 사회서비스형 2만 개, 민간 일자리 10만2000개다.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나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민간 일자리는 60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재정 일자리인 사회활동과 사회서비스형은 지원자격이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65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다. 민간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60~64세 미취업자는 연금 수급연령인 65세(올해 62세)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내년 노인 일자리 공급량을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은 사회서비스형을 중심으로 늘리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지원기준도 60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사회서비스형은 월평균 보수가 주휴수당 등을 제외하고 65만 원으로 사회활동 중 공익활동(27만 원)이나 재능나눔(10만 원)에 비해 많다. 2022년까지 80만 개 공급이 계획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전체 노인 일자리 공급량은 67만 개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소득 증대뿐 아니라 건강검진을 통한 의료비 절감과 고독감 완화, 자존감 향상 등 종합복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노인 일자리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참여 노인은 미참여 노인에 비해 의료비 지출은 약 85만 원(연간) 적고, 우울 수준은 15점 기준으로 3.2점 낮았다.

복지부는 점진적인 노인 일자리 확대를 통해 미취업 고령자들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고, 이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사회서비스형을 운영하다 보니 지원자의 활동역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내년에는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만들어 역량 있는 미취업 고령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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