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취·창업 조건…1~2학년은 농식품인재장학금 250만 원 지원
농식품부는 올 2학기부터 농업계 대학생 3학년 이상(전문대학은 1학년 2학기 이상)을 대상으로 한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을 신설한다.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숙식비, 교통비 등 학업 장려금 200만 원이 지원된다. 농촌 고령화에 대비해 청년 창업농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올해 선발 규모는 500명으로 예정돼 있다.
장학금 수혜생은 졸업 후 일정 기간 농식품 분야에서 일해야 한다. 장학금 수혜 학기마다 6개월씩이다. 네 학기 동안 장학금을 받았으면 2년(24개월) 동안 농식품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재학 중에도 농업 실습 등 학기당 30시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업계 대학생 1~2학년 학생을 위해선 기존 '농림축산 분야 후계 장학금'을 개편해 '농식품 인재 장학금'을 조성했다. 올 2학기엔 850명을 선발해 250만 원씩 지원한다. 단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전문대 학생은 농식품 인재 장학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인 자녀 장학금은 계속 유지된다. 전공에 상관없이 소득과 성적에 따라 학기당 50만~200만 원을 지원한다. 올 2학기엔 15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측은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사업이 청년 농업 인력 양성 및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졸업 후 농업 분야 취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 농림사업과의 연계 지원 방안도 지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