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는 재임기간 6개월 미만이라 해임조치 안돼
기획재정부는 20일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실적이 미흡한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관평가 결과 종합등급(상대)이 ‘아주미흡(E)'인 대한석탄공사는 기관장 재임기간 6개월 미만으로 제외돼 올해는 해임 건의 대상자가 없었다.
기재부는 또 종합등급(상대) ‘미흡(D)’인 16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기관장 8명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