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고등학교 교사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 기간을 '비 근무 기간'으로 보고 감점하는 것은 고용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고등학교는 지난해 교사 성과평가에서 '담당업무' 항목을 비 근무 기간에 따라 최대 8점을 감점할 수 있게 배점했다.
이에 따라 A고교는 지난해 육아휴직에 들어간 한 지리교사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육아휴직 기간을 비 근무 기간으로 반영해 감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육아휴직자는 개인 성과급을 받을 때 이미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근무한 기간만큼 계산된 금액을 받고 있다"며 "육아휴직 기간을 비 근무 기간에 포함해 성과급 평가에서 감점을 주는 것은 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A고교 교장에게 "향후 성과평가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비 근무 기간 감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