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ㆍ시행
조달청은 이 같은 방향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성공 제품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을 부여되며 심사 시 제출하는 품질인증자료 제출도 면제된다. 공공판로 확보를 위해 지정심사특례도 적용된다.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성공 제품은 상용화 이전의 기술혁신 시제품을 조달청이 직접 구매한 후 공공기관 테스트를 거쳐 최종 ‘성공’으로 판정한 제품이다.
기술개발제품의 사업화 기간을 고려해 신제품(NEP)·신기술(NET)·특허 제품의 우수제품 신청 가능 기간도 확대된다. 신제품·신기술은 인증 취득 후 2년에서 3년 이내로, 특허는 5년에서 7년 이내로 확대돼 기술을 개발하고도 신청기간이 지나 사장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벤처나라 등록·판매 실적 제품과 품질보증 조달물품에 대해서는 지정심사 시 가점이 부여된다. 지정신청 서류 2종, 연장서류 4종 제출 생략 등 심사제출 서류도 간소화하고, 해석이 모호한 규정들이 보다 명확해진다.
이 밖에 우수조달물품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지정기간(3년) 만료 후 최장 3년간 가능한 기간 연장이 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규격(모델) 추가 및 계약변경 등도 불허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현호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혁신기술이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통해 조달시장에 진입·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조달 기업이 정부 정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