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그룹내 복수 증권사 허용..종합증권사 신규 진입도 개방

입력 2019-06-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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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안 발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 기본방향.(출처=금융위원회)

증권사에 대한 규제 문턱이 낮아진다. 종합증권사 신규진입과 1그룹 내 복수 증권사가 허용된다. 업무추가도 인가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증권회사 신규 진입시 전문화ㆍ특화증권사 형태로만 진입이 가능했으며 기존 증권사는 1그룹 1증권사만 허용됐다.

개편안은 이를 폐지해 신규증권사에도 종합증권사를 허용하고 1그룹 내에 증권사 신설ㆍ분사ㆍ인수 등을 자유롭게 했다. 한 그룹 내에도 복수의 증권사 출현이 가능해진다.

기존 증권사의 업무추가도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업무단위를 기능별로 세분화해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업무단위를 추가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최초 진입 시에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등록제로 개선한다. 투자중개업은 신규 진입 시에만 인가제를 적용해 인가단위를 23개 단위에서 인가 1단위, 등록 12단위로 개편한다.

투자매매업은 증권과 장내파생, 장외파생 등 리스크가 상이한 상품군에 대한 업무추가는 인가제로 유지하되 동일 상품군 내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전환한다. 인가단위는 38단위에서 인가 5단위, 등록 19단위로 간소화한다.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 시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는 타 심사와의 중복을 감안해 면제한다. 지금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유지 요건 심사가 2년마다 이뤄지고 있다.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금융투자업은 은행업, 보험업 등과 달리 업무확장을 위해 하나하나 인가를 받아야 했다"면서 "이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모운용사의 1그룹 1운용사 정책도 폐지된다. 사모운용사의 단종 공모운용사 전환, 단종 공모운용사의 종합공모운용사 전환 시 수탁고 기준도 절반으로 완화된다. 각각 3000억 원에서 1500억 원, 3조 원에서 1조5000억 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탁고 기준이 완화되면서 사모에서 공모로 전환하는 운용사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수급 등을 감안해 사모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모운용사로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방침을 검토할 예정이다.

심사 관행도 개선해 '최대 심사 중단 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인가ㆍ등록시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심사 중 감독기관 등이 검사나 조사에 착수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심사가 중단됐다.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 인가 관련 심사가 공정위원회 조사로 인해 보류된 게 대표적이다.

앞으로는 최대 심사 중단 기간을 정해 공정위ㆍ국세청 등의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한다. 검찰 수사 사항도 특경가법 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니면 6개월 이내 기소가 되지 않으면 심사를 다시 시작한다. 인가ㆍ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 중단 사유에서 제외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가정책 개선은 금융투자업자가 혁신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있어 금융투자회사가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정비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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