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시행
다음 달부터 동네병원 2·3인 입원실 본인부담금이 기존보다 3배가량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다음 달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과 응급실·중환자실 의료행위·치료재료, 난임치료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다르다. 1일 입원 시 환자 본인부담금은 2인실이 평균 7만 원, 최고 25만 원이며 3인실은 평균 4만7000원, 최고 20만 원 수준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3인실 본인부담금은 각각 2만8000원, 1만8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38만여 명의 입원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응급실·중환자실의 응급검사, 모니터링(확인·점검), 수술·처치에 수반되는 의료행위·치료재료 125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응급검사 분야 7개,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확인·점검(모니터링), 마취환자의 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100개 등이다.
이에 따라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2만6000원(이하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어든다.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를 응급실·중환자실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했던 비급여 비용(평균 3만1000원)도 1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 비용은 3만9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급성 심정지 환자에 대한 체온조절 재료 비용은 220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이와 함께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도 확대된다. 연령제한(만 44세)이 폐지되고, 건강보험 적용 횟수는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가 5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와 인공수정시술은 각각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 이번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을 50%가 적용된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올해 말로 예정된 복부 자기공명영상법(MRI), 전립선·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보험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촘촘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