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즉시 후속조치 하지 않아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러 개의 부동산을 보유한 30대 재력가가 다른 사람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두고 간 10만 원을 즉시 돌려주지 않았다가 절도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39)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씨는 2017년 11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은행의 자동화코너에서 피해자가 ATM 안에 꺼내가지 않은 10만 원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피해자가 뒤늦게 돌아와 현금의 행방을 물었는데도 모른다며 자리를 떴고, 이후 분실신고를 받은 은행 측이 범행을 확인한 후 수차례 연락을 하자 다음 날 경찰에 "현금을 보관 중이다"고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10만 원을 훔칠 이유가 없고, 신고가 늦은 이유는 밤새 일을 하고 잠이 들었기 때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피고인의 재산 등은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와 무관하다"면서 "피고인이 야간에 일해 신고가 늦어졌다는 점도 사건 발생 이후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만큼 사후적인 정황에 불과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