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EDR 정보 제공 요청 근거조항 마련
(사진=박완수 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EDR은 자동차 사고 전후의 속도와 브레이크 조작 등 사고정보를 기록하는 장치다. 개정안은 경찰이 차량 제조·수입사에 EDR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그동안 경찰은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조·수입사에 EDR 정보 제공을 요청해왔지만 업체 측은 업무상 보안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정확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의 경우, 자동차의 기능적
결함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수적”이라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불명확한 사고조사로 억울하게 피해보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