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일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국민경제적 부담 현항’ 보고서를 발표하며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씩 인상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 졌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우선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실물경제 부담이 가중됐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이 올라가면 상여금, 직책 수당 등도 동반 상승한다. 이는 근로자의 최종 연봉 수준을 배수적으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국내투자보다 인건비, 노사관계 등에서 유리한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급격한 인상은 정부 재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최저임금은 현재 18개 법률과 36개 제도 등과 연계해 사회보험급여, 부담금, 보상금. 인건비 상승기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경총은 “요양보호사의 경우를 살펴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고령화에 따른 요양보호인력 증가, 근속연수 지연 증가 등과 맞물려 장기 요양보험 급여비 지출이 2년간(2017~2019년) 38.4%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지출 부분에서도 경총은 “사회보험료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보험 종사자의 인건비 상승에 의한 보험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한다. 결국 가입자인 기업과 근로자가 감당해야 할 사회보험료 부담은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상승 폭이 컸던 2018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2.04%,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7% 인상됐다. 평균보험료 부담액도 각각 4.58%, 17.83%씩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ㆍ경제에 전방적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2020년 최저임금은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우리 사회가 소화여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