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천룰 ‘여성 가산’ 최고 25% 상향…87.8% 찬성

입력 2019-07-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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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총선 공천룰 결정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총선 공천룰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번 공천룰은 총선이 임박해 최고위, 당무위 중앙위만 거쳐 정했던 과거와 달리 총선 1년 전부터 큰 틀의 룰을 공개하고 당무위와 중앙위 사이에 당원 플랫폼을 통한 권리당원 투표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유기홍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표 후 "총선 공천룰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87.8%, 반대 12.2%로 집계됐다"며 "과반수 찬성으로 공천룰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천룰은 권리당원 56만3150명 중 16만3664명(29.1%)이 투표했고, 찬성이 13만7676표(84.1%), 반대가 2만5988표(15.9%)였다. 중앙위원은 648명 중 367명이 참여했고, 찬성이 335표(91.5%), 반대가 31표(8.5%), 무효가 1표였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온라인 찬반 투표와 중앙위 오프라인 찬반 투표를 50%씩 반영해 전체 과반수 찬성으로 공천룰을 의결했다. 권리당원 투표율은 30%에 가까운 비교적 높은 수치다.

이날 민주당이 확정한 총선 공천룰은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정치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가산점을 최고 25%로 올리고 청년과 중증 장애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공천심사 가산범위도 기존 10∼20%에서 10∼25%로 상향했다.

정치 신인에 대해선 공천심사 시 10∼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도 새롭게 만들었다.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경선 감산 비율은 10%에서 25%로 높였다.

이밖에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은 20%에서 25%로 높였다. 반면 당원 자격정지에 대한 경선 감산은 20%에서 15%로 완화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은 10%에서 20%로 강화했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경선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현역 의원이 단수로 후보 등록을 했거나 후보 간 심사 결과가 현저히 차이(30점 이상)가 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 후보에 대한 도덕성 기준을 강화해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작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외에도 병역기피, 탈세, 성범죄 등을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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