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7-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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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