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미니 재건축 쉬워진다···미분양관리지역 기준도 강화

입력 2019-07-03 11:12수정 2019-07-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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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지역 현황(자료=국토교통부)
정부의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속도를 내고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도 완화된다. 아울러 미분양관리지역 기준도 강화된다.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한 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이 기존 1만㎡에서 2만㎡로 완화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등으로 사방이 막힌 낡은 주거지를 주변 기반시설을 유지한 채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 면적 안에 가구 수가 20가구 이상, 노후 건축물 수가 3분의 2에 해당해야 해 사업 대상지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가구·노후 건축물 수 요건은 유지하고 가로구역 면적 요건만 2만㎡로 늘려 소규모 주택정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지 확보를 위해 뉴딜사업지 주택 매도자에게 주는 특별분양권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분양권 범위를 기초단체에서 광역지자체로 넓히는데, 이 경우 기존에는 광주 광산구에서 뉴딜사업으로 집을 매도했다면 이전에는 광산구 소재 아파트만 특별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광주 내 모든 아파트 특별분양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서울 전역을 비롯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사전에 지자체가 매입했던 땅을 뉴딜사업에 활용할 경우 이를 지자체 투자금액으로 인정하고 국비를 매칭해 하반기에만 총 3270억 원 규모의 148개 도시재생 뉴딜 단위사업에 착공하고 540억 원 규모의 46개 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사업 집행에 속도를 낸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GTX 사업은 빠르게 추진한다. 가장 속도가 느린 GTX-B(송도∼서울역∼마석)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GTX-B 노선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했지만 2년 가까이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GTX-A 노선은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GTX-C 노선은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 추진한다.

또한 김포도시철도를 개통하고 서울 7호선의 청라연장 기본계획을 승인한다. 진접선ㆍ하남선ㆍ별내선 등 도시철도 노선 연장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하반기 잠재적 경제 리스크(위험) 요인 중 하나인 주택시장 변화도 면밀히 감시하고 대응할 예정이다.

우선 연말까지 부동산시장 조기 경보시스템(EWS)을 좀 더 정밀하게 다듬는다. EWS는 거래 동향, 종합주가지수, 건설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국고채 금리 등을 토대로 향후 1년 내 부동산시장의 위기 발생(가격 급등)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과 함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를 지역별로 세분하고, 분석 권역을 넓히며 시나리오 설정을 추가해 이 시스템의 예측 능력을 키울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 수급 조절의 고삐를 더 죄는 차원에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제도도 개선한다. 2016년 10월 도입된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이 계속 늘거나 해소 조짐이 보이지 않는 지역을 말하는데, 지금까지는 아파트 등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인·허가 실적, 청약 경쟁률 등을 기준으로 지정됐다. 6월 말 현재 전국에는 40개 시·군·구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돼있다.

하지만 올해 연말에는 지정 조건에 '공급 과잉' 기준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분양승인 실적이 아파트 재고수의 10%를 넘으면 미분양 관리지역에 지정될 전망이다.

급격한 주택가격 변동에 대비해 '세일 앤 리스 백'(Sale & Lease Back·매각 후 재임대) 제도의 요건도 완화된다. 이 제도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자, 이른바 '한계 차주'의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사들여 한계 차주에게 다시 5년간 임대하는 방식이다.

현재 이 제도를 신청하려면 한계 차주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하반기 중 이 조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로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달부터 주거 안정이 시급한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가 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먼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점 항목을 손질했다. 지난달 30일까지 행정 예고된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최대 3점의 가점을 받는다.

지금까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하던 방식을 개선해 저소득층에 대한 가중치를 늘린 것이다.

반면 주거 지원이 얼마나 시급한지와 크게 관계가 없는 혼인 기간·연령 항목, 신청자 대부분이 가점을 얻어 변별력이 적은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은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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