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시위반 법인에 과징금 부과 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사 제이웨이, 케이엠제약, 본느와 코넥스 상장사 메디쎄이 및 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로지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상장법인 에이피알에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
전 코스닥 상장사 차이나하오란리사이클링유한공사와 전 코스피 상장사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제이웨이는 2017년 12월 이사회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30.0%에 해당하는 31억 원에 비상장법인 성보산업의 주식 9만2725주를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당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누락했다.
케이엠제약는 2017년 4월 이사회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26.8%에 해당하는 40억 원에 비상장법인 ㈜아이코닉스의 주식 13만1200주를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익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누락했다.
이에 증선위는 제이웨이에 과징금 600만 원, 케이엠제약에 과징금 80만 원을 각각 부과 조치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