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지식정보타운 특혜 논란…경실련 “대우건설 폭리” vs 대우 측 “사실 무근”

입력 2019-07-09 18:54수정 2019-07-0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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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주장한 과천지식정보타운 특혜 의혹 내용.(자료 출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 과정에서 대우건설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우건설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택지 개발과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땅 장사로 1조4000억 원, 집 장사로 1조 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식정보타운은 논밭과 임야, 그린벨트를 3.3㎡(1평)당 250만 원에 수용했는데, 조성 공사를 거쳐 조성원가가 884만 원으로 올랐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업용지 8500평 등 총 21만 평의 택지를 매각해 3조26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다.

매각금액에서 조성원가를 제외한 1조4000억 원은 공공택지사업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ㆍ금호산업ㆍ태영건설)의 토지 판매 수익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분율 비공개로 업자의 이익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투자비용은 회수하고, 최대 6700억 원의 토지 매각 이익액의 분배금도 받아갈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아파트 분양가에서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S4·5·6블록 감리자모집공고문에 공개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한 예상 분양가는 3.3㎡당 2600만 원이지만 경실련이 추정한 적정 분양원가는 1800만 원으로 800만 원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6300억 원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의 이 같은 주장에 대우건설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당초 투자예정금액이 7000여억원으로, 이는 공모시 추정금액이었다"며 "추후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으로 아파트 용지를 공급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받은 아파트 토지비를 기준으로 투자예정금액이 변경되어 8000여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컨소시엄이 공급받은 아파트 용지에 대한 토지비는 별도 납부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엿다.

아울러 “토지 판매에 따른 컨소시엄 투자지분만큼의 추가 이윤 배분은 없다”며 “토지 판매에 따라 컨소시엄이 6700억 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분양가와 관련해서도 대우건설 측은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용지 사업승인에 따른 총사업비 기준으로 한 분양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분양가로 해당지역은 분양가 심사 적용지역인 만큼 현재 인허가청과 분양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적정금액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LH 측도 "'과천지식정보타운 패키지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 사업협약'에 따라 토지사업에 대한 이익은 민간에게 분배되지 않는다"며 "과천은 분양가 심사 적용지역으로 분양가 심사, 분양시행이 이뤄지지 않은 현재 분양수익에 대한 추정은 불가능하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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