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없는 메신저 대화방에서 나눈 성적 험담도 성희롱에 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2017년 2년 동안 시정 권고한 성희롱 사례 37건과 인권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진정이 들어온 성희롱 사건의 통계를 정리한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8집'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1년 11월 인권위 출범 후 2017년 말까지 총 2천486건의 성희롱 진정 사건이 접수됐다.
진정 건수는 2017년에만 296건이 들어와 10년 전(2007년·165건)보다 80% 가까이 증가했다.
2017년 말까지 위원회가 처리한 성희롱 사건은 2천334건이며 이중 시정 권고와 합의, 조정, 조사 중 해결 등 권리구제 된 경우는 630건으로 전체의 27.0%였다.
인권위가 권고한 성희롱 사건 중 진정인과 피진정인 관계를 보면 직접 고용 상하 관계가 65.6%로 가장 많았다. 또 성희롱 행위자 지위는 대표자나 고위관리자, 중간관리자가 63.6%였고 피해자는 72.4%가 평직원이었다.
성희롱 발생 장소는 직장 안에서 벌어진 경우가 44.6%였고 회식 장소인 경우가 22.3%였다. 신체접촉이 포함된 성희롱이 54.0%였고 언어적 성희롱이 42.1%였다.
성희롱 발생 기관을 보면 기업이나 단체 등 사적 부문이 63.2%였고 학교나 공공기관, 국가기관, 자치단체 등 공공영역이 36.8%였다.
인권위는 "성희롱이 직장 내 권력 관계와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