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표단 “일본에 수출규제 철회 요구” 강조

입력 2019-07-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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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오른쪽부터)·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이 12일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 별관 1031호실에서 일본 측 대표인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왼쪽부터)·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과 마주 앉아 있다.(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전찬수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은 13일 일본 측과의 무역협의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두 과장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 전날 도쿄에서 열린 한일 당국 간 첫 실무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이날 하네다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측이 ‘한국에서 규제강화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한 발표 내용을 반박했다.

한 과장은 “(대응조치) 철회요청은 없었다는 (일본 측) 주장이 있는데 우리는 일본 측 조치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또 “어제 회의에서 일본 측은 불화수소 등 3개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부적절한 사례 등이 이번 수출규제 강화의 배경이라고 했는데, 일부 언론이 제기한 북한이나 제3국으로의 유출은 그런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전 과장은 “한국 정부는 어제 회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만남이므로 협의로 보는 게 더 적당하다는 주장을 관철했다”며 “일본 측의 어제 설명은 30분에 그쳤고 4시간 이상 한국 측 입장과 쟁점에 대한 추가 반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어제) 회의 중 수차례 조속한 협의 개최를 요구했다”면서 “구체적으로 24일 정령(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이 완료되는 날 이전 개최를 수차례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또 “일본은 이번 조치가 정당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도 아님을 한국 정부가 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언급했다.

전 과장은 “일본 측은 한국의 캐치올 제도가 재래식 무기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 문제가 크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면서 “한국에선 법령상 재래식 무기도 수검 대상이라고 설명했고 일본 정부 이해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를 단순 설명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출규제가 양국 산업계는 물론 전 세계 글로벌 체인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일본 측이 이 문제를 해결할 자세가 없다는 의사라고 반박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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