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석유화학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오존·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저감하기 위해 시설관리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VOCs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16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체 VOCs 배출량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원유정제 등 생산공정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 부분에 중점을 뒀다. 원유 정제처리업 등 전국 약 1640곳의 비산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과 전국 약 5733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기준을 강화한다.
원유 정제 시설 등에서 비산배출이 많은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 등의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했다.
고정지붕형 저장탱크만 적용되던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내부부상지붕형 저정탱크에도 적용한다.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누출 관리를 신설해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의 총유기탄소 농도편차를 1ppm 또는 10% 미만으로 관리토록 했다. 아울러 플레어스택의 평시와 비정상시 관리기준을 각각 강화했다.
강화된 시설관리기준은 내년부터 시행되나, 장기간 시설개선이 필요한 플레어스택 발열량 기준은 2024년부터 적용 예정이다.
페인트 VOCs 함유기준을 최대 67%까지 강화하고, 관리대상 페인트도 57종을 추가해 현재 61에서 118종으로 확대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제조·생산된 페인트에 적용되나, 선박용 도료는 계약에 따라 제작돼 2020년 1월 1일 이후 계약한 선박·해양구조물에 사용하는 페인트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유·석유화학공장 등 사업장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에서 VOCs를 약 15만 톤(전체 VOCs 배출량의 15%)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그 자체로도 유해하지만, 미세먼지와 오존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방면의 저감 노력이 중요하다"며 "사업장에서는 유기화합물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국민들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적게 함유된 페인트를 사용하는 등 다각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